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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을 위한 조합장이 되길

2019년 03월 19일(화) 13:59 [주간문경]

 

치열한 경쟁을 거쳐 조합장에 당선된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80%가 넘는 높은 투표율은 조합원들의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선거과정에서 근거 없는 소문이나 흠집 내기, 금품살포설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큰 문제없이 무사히 치러진 선거였다는 것도 다행이다.

농협이나 축협, 산림조합의 장은 농촌지역에서 비중 있는 경제단체의 수장이다.

경제 뿐 아니라 농업이나 축산업 산림산업 증 산업에서의 역할도 지대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각 조합은 조합원들을 위하기보다 조합자체의 이익 극대화에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농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실행에 옮기는데 주저하거나 미온적이었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볼멘 목소리이기도 하다.

농협조합법 제1조에는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조합의 목적을 잘 천명해 놓았다.

농민을 위한, 농업을 위한 조합이 돼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조합의 직원들은 직장인으로서나 조직 구성원으로서 조합장이나 간부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조합장이 진정 농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농민들 편에서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이유인 것이다.

상당한 보수와 명예가 따르는 자리가 조합장이라는 직책이다.

출마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고 선에 내세운 공약을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함은 새삼 강조할 일도 아니다.

조합원들도 조합장이 바른 정책을 펼치도록 도와주고 공약을 완성하도록 지켜보고 도와주어야 한다.

조합장과 조합원들이 한마음이 될 때 그 조합은 성장가도를 달릴 수 있다.

특히 기우이겠지만 조합원들은 선거과정에서 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낙선됐다고 조합발전에 저해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당선된 조합장들도 선거 후유증이 빨리 해소되도록 탕평책을 쓰고 포용하는 자세로 조합원이나 직원들을 대할 일이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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