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칠거지악(七去之惡)
|
|
2019년 03월 08일(금) 13:43 [주간문경] 
|
|
|

| 
| | | ↑↑ 김 안 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문경대학교 석좌교수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원장 | ⓒ (주)문경사랑 | | 동서양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봉건시대에는 여자에게 가하는 압박과 제약이 매우 심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중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삼종지의(三從之義)이다.
여자는 마땅히 어릴 때는 부모를 따르고 커서 결혼 한 후에는 남편을 따르며 늙어서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여자는 평생 동안 남에게 기대고 의탁하고 의지해야 할 운명임을 지칭하는 말이다. 삼종지덕(三從之德), 삼종지법(三從之法), 삼종지탁(三從之託) 이라고도 한다.
다음의 제약은 칠거지악이다.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일곱 가지 죄악을 일컫는다. 첫째는 불순부모 거(不順父母 去)로서 시부모에게 순종치 않을 때는 내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무자 거(無子 去)로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 쫓겨난다는 것이고, 셋째는 음 거(淫 去)로서 부정한 행위를 하면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는 유악질 거(有惡疾 去)인 바, 불치의 병을 갖고 있으면 쫓겨나게 되며, 다섯째는 투 거(妬 去)로서 남편에게 지나친 투기심을 가지면 쫓겨난다는 것이다. 여섯째는 다언 거(多言 去)로서 말을 옮겨 가족 간의 불화를 일으키면 쫓겨나게 되며, 끝으로 일곱째는 도 거(盜 去)로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벽을 갖고 있으면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잘못을 범했더라도 그대로 쫓아낼 수 없는 예외 규정이 있으니, 이를 삼불거(三不去)라 하였다.
부모의 삼년상을 남편과 같이 치른 경우, 결혼할 때는 가난했다가 그 후에 귀하게 된 경우, 내 쫓았을 때 갈 곳이 없는 경우이다.
남성 위주의 칠거지악이란 범죄율을 만들면서 삼불거란 세 가지 예외규정을 둔 것은 비정한 사회에서 보여준 조그마한 동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관념으로 볼 때, 삼종지의를 다 지키지 못하는 여자는 부도덕한 여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비난과 욕설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옛날의 여성들은 칠거지악의 어느 하나라도 범하지 않으려 애를 썩고, 어쩌다 칠거지악 중 어느 하나를 범하게 되면 삼불거의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고자 안간힘을 썼던 것이다.
옛날의 봉건시대 때 우리들의 할머니와 어머니와 누님들은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얼음을 딛고 가는 듯한 삶을 살았던 것이다.
여기에 비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들은 남녀평등의 좋은 세상에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 어려웠던 봉건시대에 살지 않았음을 큰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현재의 여성들에게 지난날의 칠거지악 기준을 적용한다면 상당한 수자의 여성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이혼률이 지금보다 더 상승하게 될 것이다.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목소리가 커지며, 앞으로는 더욱 더 심화될 경향을 띄고 있다. 과거 여성들에게만 적용되던 삼종지의와 칠거지악 및 삼불거의 규정이 아마 언젠가는 남녀 공통으로 확대되고, 더 심하게 되면 남자에게만 적용되는 비극적 세태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시대가 바뀌어 칠거지악이란 사회적 규범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음미해 보면 모두다 문책이나 지탄을 받을 만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에 와서는 이러한 규범이 여성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남성에게까지도 그 범위가 넓어졌다고 하는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남녀 모든 사람은 삼종지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드리는 반면에 칠거지악과 같은 악폐는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하며 근신해야 할 것이다.
칠거지악이란 구습이 없어졌다고 좋아하여 마음대로 방탕하고 이들 죄악을 저지르는 일을 자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시점에 적합한 남녀공통의 칠거지악과 삼불거를 새롭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다.
|
|
|
|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간문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간문경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간문경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