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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영토분쟁(72): 아시아의 영토분쟁-독도(23): 수산업자 나카이의 기록-3

2019년 01월 18일(금) 16:25 [주간문경]

 

 

↑↑ 강성주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주)문경사랑

 

수산업자 나카이(中井養三郞) 본인의 글 <사업경영개요>와 오쿠하라(奧原碧雲)씨의 글을 보면 일본이 어떤 과정을 거쳐 독도를 훔쳐갔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찍부터 잠수기 어업을 해온 수산업자 나카이(中井)는 한국 영토인 독도에서 강치잡이 독점어업권을 얻고자 했다.

둘째, 이 때 나카이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고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 그는 이미 블라디보스토크, 전라도 등지에서 전복 등을 잡아서 재미를 본적이 있다.

셋째, 나카이는 1904년 어로기가 끝난 뒤 한국 정부에 독도 임대를 신청하기 위해 어업 관장 부처인 도쿄의 농상무성을 방문했다.

넷째, 고향 사람의 주선으로 수산국장을 면담한 나카이는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닐 수 있다는 수산국장의 말을 들었고 또 그의 추천으로 해군 수로부장을 만난다.

다섯째, 해군 수로부장인 기모쓰케 소장(少將)은 마키 수산국장이 보낸 나카이에게 독도를 주인없는 땅[無主地, terra nullius]이라고 단정하고, 독도가 울릉도 보다 오키 섬에서 더 가깝다는 거짓말(울릉도에서 독도는 88Km, 오키섬에서 독도는 158Km)까지 해 가면서 나카이가 독도에서 강치 잡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섬을 일본 영토로 편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득하고, “한국 정부에 임대원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독도[다케시마, 리양코島]의 영토 편입과 이에 따른 임대원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해준다.

여섯째, 이에 넘어간 나카이는 독도를 일본영토에 편입해 자기에게 임대해 달라는 <리앙코도 영토편입과 임대원>을 1904년 9월 29일 일본 내무성, 외무성, 농상무성 등 3 대신에게 제출한다.

독도가 본래 일본 영토였다면 나카이는 외무성에 까지 임대원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도 제출한 것을 보면 나카이는 이때 까지도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보여 진다.

일곱째, 내무성은 독도의 영토편입에 대해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분명하게 반대한다.

여덟째, 반면에 조선에서도 근무했던 외무성 정무국장은 내무성이 반대하는 이유야 말로 지금 영토 편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고 적극 설파한다. 즉, “러일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이 때 독도를 영토로 편입하면 망루를 세워 무선이나 해저전신으로 적함[러시아 해군함정]에 대한 감시가 용이해 진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주장은 일본 해군성이 내부적으로 계속 강조해온 것으로 외무성은 해군성을 대신해 이러한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홉째, 일본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카이가 제출한 <리양코도 영토편입과 임대원>을 승인하는 형식을 취해(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閣議]에서 독도(리양코島)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내각의 결정은 내무성을 통해 시마네현에 통고됐으며, 시마네현은 약 한 달 뒤인 2월 22일, 현(縣) 고시 제40호로 리양코도(獨島)를 ‘竹島, 다케시마’로 명명해 隱岐 島司의 소관으로 한다는 내용을 고시함으로써 독도를 일본영토로 만들었다.

다시 정리하면 수산업자 나카이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백히 인지하고 도쿄에 올라가 고위 관리들과 접촉했는데, 이들 관리들의 공작과 지시, 사주에 따라서 영토 편입과 임대원을 제출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 관리들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고는 있었으나, 이 섬을 일본 땅으로 편입해 해군 망루를 설치할 경우, 전쟁 중인 러시아제국 해군 함정에 대한 감시가 용이해져 러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과 또 제국주의적인 영토 야욕이 바탕에 깔려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스스로도 이러한 독도 침탈(侵奪, 침범해 빼앗음)이 국제적인 규범 등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나쁜 짓’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 근거는 일본 정부의 일 처리에서 드러난다.

우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일본 정부는 200여년 전(1696)에 정리된 외교문서로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매듭짓고, 자국민들에 대해 <도해(渡海)금지령>을 내렸고, 메이지 유신 이후에도 태정관, 외무성, 내무성, 해군성, 육군성 등 전 관련 부처가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인정했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나카이의 임대원이 제출됐을 때도 내무성은 독도가 한국 영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영토로 편입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이유로 명백하게 반대한 것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는 당연히 사전에 한국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사후라도 한국 정부에 조회하거나 통고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

영토편입의 문제에 있어서 관련국가에 대해서 조회나 통고는 국제관례이며 국제법의 요건인데도 일본은 비밀스럽게 이 건을 처리했다.

둘째, 영토편입은 그 자체가 중요한 국사인데다 내각회의의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 사실을 관보에 게재해 공시하지 않고, 시마네현 관내 고시를 지시해, 시마네현은 현청의 게시판에 며칠간 그 내용을 게시하고, 지역신문이 그 내용을 보도하도록 했다. 참으로 교활한 일처리였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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