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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영토분쟁(70): 아시아의 영토분쟁-독도(21): 수산업자 나카이의 기록-1

2018년 12월 28일(금) 14:54 [주간문경]

 

 

↑↑ 강성주
재경문경시향우회장
전 포항문화방송 사장

ⓒ (주)문경사랑

 

을미사변 이후의 조선 역사는 우리가 아는 대로 고종의 러시아공사관 망명[俄館播遷, 1896.2~1897.2], 대한제국의 성립(1897.10)으로 이어진다. 황제로 즉위한 고종은 근대국가에 걸 맞는 여러 개혁 조치 등을 취하는 한편 국방력 강화와 영토 확장 정책도 편다.

만국공법(萬國公法, 즉, 國際法) 원칙에 맞게 대한제국은 만주 간도와 연해주 지역의 교민 보호를 위해 관리를 파견하고 해군력 강화를 위해 독일로부터 3,400톤급 양무함(揚武艦)을 구입하는가 하면 한반도 주변의 작은 섬들을 행정적으로 편입시키는 일도 추진했다. 바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900.10.25>는 이 과정에서 선포된다.

잠시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전후 사정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일본이 어떻게 독도를 빼앗아 갔는지를 알아보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 메이지정부는 수립 직후 당시 조선과의 개항 교섭을 위해 외무성 관리를 파견해 조선의 정황을 탐지한 적이 있다(1869).

이 때 외무대신이 제출하고 태정관이 승인한 조사 사항 가운데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가 조선 영토로 돼 있는 시말” 이 포함돼 있었고, 외무성 관리 3명이 조선까지 가서 조사한 결과가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라는 제목의 공문서로 외무성에 제출된다.

이 공문서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無主地, 무주지>가 아니라 <조선부속령, 朝鮮附屬領>으로 돼 있음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그 전말을 조사하도록 돼 있다. (이 자료는 <일본외교문서> 제3권, 문서번호 87로서 1938년에 간행돼 있으므로 지금도 누구나 공개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이 일본 외무성의 공문서는 독도가 명백하게 조선의 부속 영토이며 무주지(無主地)나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일본 메이지정부가 1869~1870년에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했음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일본에 새 정부가 들어선 뒤인 메이지 9년(1876) 시마네현(島根縣)은 지적과 지도를 만들 경우,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시킬 것인가의 질품서(質稟書: 상관에게 할 일에 대해 질의하는 문서)를 내무성에 보낸다. 내무성은 약 5개월 간 조사한 뒤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이며 일본과는 관계없는 곳”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내무성은 이 문제가 영토와 관련한 중대 문제이므로, 이 결론에 대해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에 품의서(稟議書: 웃어른이나 상사에게 글이나 말로 여쭈어 의논하는 문서)를 올려서 답변을 구한다. 태정관 역시 1877년 3월 20일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는 관계가 없는 곳으로 조선의 영토이다”라는 지령문을 내린 것도 살펴보았다.(일본 내무성의 이 문서와 태정관의 지령문도 <公文錄, 內務省之部>라는 제목으로 일본국립공문서관에 보관돼 있다.)

내무성과 태정관의 지령문 역시 울릉도와 독도가 명백하게 조선 영토이며, 無主地나 일본 영토가 아님을 다시 한 번 확고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 이게 1877년의 일이다.

또 일본 해군성이 처음으로 발행한 <<환영수로지>>를 국가 별로 뜯어서 발간할 때도, 독도를 리얀쿠르 암초, Liancourt Rocks라는 이름으로 1905년까지 <일본수로지>에 넣지 않고 <조선수로지>에 넣었음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일본 수산업자 나카이(中井養三郞)가 1910년에 직접 쓴 <이력서,履歷書>와 <사업경영개요,事業經營槪要>를 살펴볼 때가 됐다. 개인 사업자의 이야기이지만 나카이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국주의 일본이 어떻게 독도를 훔쳐 갔는지가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나카이는 강치[바다사자]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조선의 섬 독도를 임대해 강치잡이를 독점할 생각으로 ‘독도 임대 문제를 조선 정부와 교섭해 달라’고 일본 정부에 청원을 준비한 수산업자이다.

나카이가 쓴 <이력서>와 <사업경영개요>를 보면, 나카이는 당시로는 드물게 소학교와 그 이상의 증등.고등교육도 받은 수산업자로, 일찌기 1891~92년에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1893년 조선의 전라도와 경상도 연안에서 잠수기(潛水器)를 사용해 물개나 전복 등을 잡은 경험이 있으며 1903년에는 독도에서 강치 잡이를 해 많은 수익이 나자, 다른 업자들의 접근을 막고 이익을 독점할 욕심으로 독도 전체를 대한제국으로부터 임대할 계획을 세웠다.

나카이는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잘 알고 있어서 대한제국 정부에 임대요청서[대하원, 貸下願:일본 용어인 貸下는 정부가 경제발전과 국제수지의 개선 등을 위해 민간에 융자하도록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임대를 요청하는 행위를 뜻함]를 제출하기 위해 1904년 봄 여름의 어로기가 끝난 뒤, 도쿄에 가서 일본 농상무성 관리들과 접촉을 시작했다.

이 내용은 1910년 나카이가 직접 써서 시마네현에 제출한 <이력서>와 부속문서인 <사업경영개요>에 모두 기록돼 있다. 이 자료는 현재 일본 시마네 현청(縣廳)에 보관돼 있다. 나중에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청원’한 나카이 까지도 ‘독도는 조선 영토’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었음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런데 악마는 디테일(details)에 숨어 있다고 했던가? 이제 악마가 출현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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