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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체육부대 이전 대가 인센티브 “없던 일로”

지방재정법상 자치단체가 국가기관 경비지원 불가능

2013년 04월 30일(화) 13:34 [주간문경]

 

↑↑ 호계면 견탄리 국군체육부대 전경.

ⓒ (주)문경사랑

문경시가 국군체육부대 이전을 대가로 제공키로 한 100억원 대 인센티브 협약이 사실상 백지화 될 전망이다.

국군체육부대(부대장 윤흥기)는 최근 문경시 등에 "2009년 8월 상호 공증협약을 통해 문경시로부터 받기로 한 직접경비 등 각종 인센티브 100억원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에 직접 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에 따라 인센티브를 포기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체육부대 관계자는 “인센티브 내용은 2007년 유치전 당시 문경시가 700여 명에 달하는 국군체육부대 선수와 지도관들을 위해 제시한 것이지 우리가 요구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국가기관이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꾸로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고, 문경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부대 관련자들이 문경시와의 협약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지원을 일괄 백지화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문경시가 법 테두리와 적절한 예산범위 안에서 가능한 편의를 제공해 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경시측은 “국군체육부대 이전을 기반으로 ‘2015세계군인체육대회’와 국내`외 각종 스포츠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부대원들의 편의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문경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문경시는 2009년 8월 14일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지원책을 명시한 협약을 국군체육부대 측과 체결했다.

당시 신현국 문경시장과 이정은 국군체육부대장이 서명한 협약서에는 부대 이전이 완료되면 문경시는 민간행사보조금과 체육시설 관리비로 연간 3억원씩 20년간 60억원을 지원해야 하며, 군 경기력 향상을 위해 국군스포츠과학연구소 운영비도 10년간 10억원을 지원하도록 명시돼 있다.

부대 직원아파트 부지 1만2천609㎡를 영구 무상임대해주고 직원아파트 부지에는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해 운영하도록 했다.

국군체육부대 직원에게 자녀 학비(연간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120만원, 대학생 600만원)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국군체육부대 직원과 가족의 체력 향상을 위해 체육부대 이전 부지에 9홀 규모의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민자로 조성해 체육부대에 기부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골프장은 부대 이전 3년 이내에 건립하고 골프연습장은 부대 이전 시까지 건립 지원하며, 기부한 사람이 사용수익허가를 요청할 때 이를 보장한다는 내용 등이 상세 조항으로 들어 있다.

문경시가 이 같은 협약내용을 지키려면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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