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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물자동차 등 불법주차 집중 단속

3일부터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등 밤샘 불법주차 대상

2012년 05월 02일(수) 18:56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문경시는 5월 3일 오후 23시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택가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버스 및 건설기계 등의 차고지(또는 주기장)외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들어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관광버스, 건설기계 등이 차고지로 정해진 장소 외에서 밤샘주차를 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가 생겨 인근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이 적잖이 위협을 받고 있다.

문경시는 단속반을 편성, 인구밀도가 높은 아파트, 주택가 주변의 도로변을 위주로 불법주차된 사업용 차량에 대해 4월 24일 1차 경고조치를 한 바 있으며, 금회 2차에 단속되어 2회 연속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할 계획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용 대형자동차에 대한 불법 밤샘주차 단속은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시민 모두가 더불어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한 문경시가 되는 데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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