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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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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06일(금) 18:08 [(주)문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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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고 의장의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놓은 건의문은 10월 30일 전남 장성에서 개최된 2020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돼 조만간 국회 및 관련 정부부처로 전달될 예정이다.
건의안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자립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진행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 중이며,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은 상당수 지자체가 인구감소로 지역의 존폐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등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다.
올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기지역은 105개로 전체의 46.1%를 차지해 지난해 93개(40.8%)보다 12곳이 증가했다는 한국고용정보원가 발표한 자료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고우현 의장은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기존 국가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위기 대책을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최대한으로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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