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6-16 오후 01:44:17

종합행정정치출향인사회/복지/여성산업문경대학·교육문화/체육/관광사람들길 따라 맛 따라다문화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독자투고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결혼

부음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임산부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면제

2020년 03월 12일(목) 17:56 [주간문경]

 

문경시는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임산부는 주차요금을 100%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임산부 차량표지를 부착한 차량이 시내 유료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 시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주)문경사랑

임산부 차량표지는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가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을 지참해 문경시보건소 건강관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임산부 차량표지의 유효기간은 분만예정일로부터 180일까지다.

박종수 교통행정과장은 “사회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와 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간문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문경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간문경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화합‧소통‧지역경제 활성화 목

데이터 시대: 9) 데이터의 종

누구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하랴

시정 인수위 출범에 부쳐

다한증(多汗症)

등 통증과 복통이 나타난다면?

산양면 지역 농축산 자원 활용한

문경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임대사

문경여고 학생들 지역 아동 초청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제9회 전국

창간사 - 연혁 - 조직도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주간문경 / 사업자등록번호: 511-81-13552 / 주소: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2길 38(점촌동) / 대표이사: 남정현 / 발행인 : 남정현/ 편집인: 남정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정현
제호: 인터넷주간문경 / 등록번호: 경북 아00151 / 종별: 인터넷신문 / 등록일 2010.10.28 / mail: imgnews@naver.com / Tel: 054-556-7700 / Fax : 054-556-9500
Copyright ⓒ (주)문경사랑.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