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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식품접객업소 1회 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2020년 03월 02일(월) 17:30 [주간문경]

 

문경시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도내에도 많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지역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 1,723개 업소로, 허용 대상은 1회용 컵(테이크아웃 컵 등)․용기․수저․비닐식탁보 등이다.

다회용기의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렵거나 고객의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며, 허용 기간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단,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단계로 하향될 시에는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적용되며, 문경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코로나19 전염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다회용 식기류의 경우 철저한 소독과 세척을 시행하고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1회용품을 제공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방지에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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