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6-16 오후 01:44:17

종합행정정치출향인사회/복지/여성산업문경대학·교육문화/체육/관광사람들길 따라 맛 따라다문화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독자투고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결혼

부음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문경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 시행

2017년 07월 03일(월) 11:25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문경시는 산지관리법 개정(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및 관리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현실 지목으로 변경 할 수 있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를 올해 6월 3일부터 내년 6월 2일까지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경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는 그 동안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전, 답,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를 현실과 부합되는 지목으로 변경하는 제도로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림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고절차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문경시청 산림녹지과로 방문‧접수 후 현지확인 및 항공사진 판독 등의 조사, 산지전용허가기준 적합성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보하며, 이와 별도로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기간(7년)이내 해당행위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사법처분도 병행된다.

이번 문경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 시행으로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는 지목변경이 가능하여, 지적공부(지목) 불일치에 따른 소유자의 재산권 행위 등에 많은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경시청 산림녹지과(550-6575)로 문의하면 된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간문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문경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간문경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화합‧소통‧지역경제 활성화 목

데이터 시대: 9) 데이터의 종

다한증(多汗症)

시정 인수위 출범에 부쳐

누구와 함께 자리를 같이 하랴

등 통증과 복통이 나타난다면?

산양면 지역 농축산 자원 활용한

가은아자개장터 약돌장터국밥 사랑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제9회 전국

문경여고 학생들 지역 아동 초청

창간사 - 연혁 - 조직도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주간문경 / 사업자등록번호: 511-81-13552 / 주소: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2길 38(점촌동) / 대표이사: 남정현 / 발행인 : 남정현/ 편집인: 남정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정현
제호: 인터넷주간문경 / 등록번호: 경북 아00151 / 종별: 인터넷신문 / 등록일 2010.10.28 / mail: imgnews@naver.com / Tel: 054-556-7700 / Fax : 054-556-9500
Copyright ⓒ (주)문경사랑.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