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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GS슈퍼 문경점 매월 2·4주 일요일 휴업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SSM)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 공포

2012년 05월 23일(수) 15:46 [주간문경]

 

문경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함께 관련 조례인 『문경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가 5월 23일 공포됨에 따라 문경시내에 위치한 대형마트와 SSM에서 의무 휴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경시의 대상 업소는 홈플러스와 GS수퍼 문경점 등 2개소로 5월 27일부터 월2회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휴업하게 되며, 또한 영업시간도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제한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 위반시 1,000만원, 2차로 위반시 2,0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문경시는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중앙시장에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고, 전국의 향우회원들에게도 고향전통시장을 방문하도록 호소하는 한편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통시장 마케팅 투어도 확대 실시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박희일 문경시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지역중소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며 “시민들이 문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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