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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 사망 단독자살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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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17일(화) 16:18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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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폐채석장 십자가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문경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유전자·필적 감정서를 받아 최종 단독자살로 결론내리고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사건을 종결짓기로 했다.
문경경찰서는 17일 국과수의 감정결과 배 부위에 찌린 상처의 출혈과 목을 맨 것이 사망원인이며, 현장상황이나 변사자의 메모 등을 근거로 두 차례의 재현 실험을 통해 단독으로 자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단독 자살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보조 장치를 마련한 점과 현장에서 발견된 약물 성분이 신체마비나 환각에 이를 정도의 량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조력자나 방관자의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면봉이나 면류관, 나무, 칼, 손드릴, 종이, 손톱 등에 묻은 혈흔의 감정결과도 변사자의 유전자와 동일하고, 자살 실행계획서와 십자가 설계도, 차량임대차계약서, 메모지, 예금 매출전표 등도 동일인의 필적이라고 밝혔다.
김용태 문경경찰서 수사과장은 "타살, 자살방조, 자살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했으나 변사가자 작성한 실행계획서, 목재의 직접 구입, 예금해지 등 주변 정리, 차량 단독운행 CCTV 화면, 주변인 수사내용, 국과수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볼 때 혼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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