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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토양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염토양 부실정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강화

2011년 03월 15일(화) 10:56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한나라당 이한성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대안에 반영되어 3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토양정화 과정에서 중요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토양정화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현행법 제23조의10은 토양정화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사유와 영업정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 금지(제15조의3), 정화과정에서 오염토양을 누출․유출하는 행위 금지(제15조의4) 등 토양정화업자의 중요한 의무사항 위반행위들이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에서 누락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현행법이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토양정화업자에 대해 의무사항을 규정하면서, 의무사항 위반 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정하지 않고 있어서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 효과가 미약하게 나타나는 등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이한성 의원은 오염된 토양의 정화사업을 수탁 받은 토양정화업자가 부실하게 정화하는 경우 토양오염의 확산 및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의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부적정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적정한 오염토양 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9년 6월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010년 9월 이한성 의원안과 정부안 등 4건의 토양환경보전법 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안을 마련했으며, 대안에는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한성 의원은 “토양오염은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처럼 즉각적으로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자연적 회복이 상당히 느릴 뿐만 아니라 지하수·농작물 등의 2차적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오염물질 처리에 엄격한 기준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부적정 토양정화행위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행정제재가 강화되어 토양정화업자의 적정 오염토양 정화처리를 유도하고 부실정화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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