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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서명 위조 주민소환투표·주민투표 청구 형사처벌

이한성 의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주민투표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0년 08월 31일(화) 15:42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앞으로는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청구나 주민투표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8월 31일(화) 대표발의했다.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통제제도로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리고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가 해당 지역 주민의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시행된 주민소환투표의 서명을 심사한 결과 상당수의 서명이 타인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하여 서명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무효의 서명으로 판정된 바 있으나 이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현행법은 명시적인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입법상의 미비점은 주민투표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주민투표법 개정안에 따르면, 타인의 청구인서명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의 청구인서명정보를 이용하여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주민소환제도와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말하면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청구나 주민투표청구를 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입법상의 미비”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명문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이들 행위를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주민소환제도와 주민투표제도가 건전하게 발전하여 지방자치제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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