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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출소 후에도 국가가 관리’

이한성 의원 성폭력범죄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2010년 07월 01일(목) 15:06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앞으로는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초범일지라도 만기출소 후 일정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해 재범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폭력범죄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제한해 택시 등을 이용한 재범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7월 1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만기출소 후에도 재범률이 높아 그 위험도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관리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성폭력범죄 초범에 대해서도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경우 재범의 위험이 높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특히 택시의 운전은 성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큼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에도 형 집행 종료 후 2년만 지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원천적으로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성범죄의 경우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재범률이 높아 출소 후에도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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