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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태양광 발전시설 제동건다

문경시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정

2016년 11월 23일(수) 13:47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앞으로 제동이 걸린다.

문경시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관광지나 미관지구 등을 가리지 않고 무계획적이고 잇따라 들어서면서 민원 야기와 미관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만들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하기로 했다.

문경시가 마련 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안은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시도 등 주요 도로에서 500m내, △개발행위 허가 대상지 300m내 10가구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 △자연취락지구·관광지·관광 진흥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부터 500m내, △경지정리 등 집단화된 토지 중앙부근 등은 일단 허가가 제한된다.

이 같은 입지제한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건축물 위에 설치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존의 발전사업 허가를 얻은 경우 등은 이 지침의 경과규정으로 제한 규정을 배제토록 할 예정이다.

문경지역에는 지난해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건수가 13건 8만1천618㎡였으나 올해는 지금까지 13건 21만8천465㎡로 건수는 같으나 허가면적은 3배 가까이 늘어나 상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국도변이나 관광지 주변 임야 등에도 무분별하게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 미관저해와 산사태 우려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

경북도내 의성군과 청도군, 울진군 등도 훈령으로 주요 도로에서 200~1,000m 이내, 주거 밀집지역이나 공공시설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불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다.

문경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문경시의회의 승인 등 절차를 거쳐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조만간 제정할 계획이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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