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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전 직원 대상 찾아가는 자치입법 3.0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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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04일(월) 11:11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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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는 11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입법 3.0 교육을 실시했다.
안전행정부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정부 패러다임(3.0)의 변화에 따라 지자체별 맞춤형 입법 방문교육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들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입법의 선진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조례입안 절차, 조례 개폐 청구, 재의요구제도, 조례 유형별 주요 사례분석 등 실무 중심으로 한 안전행정부 선거의회과 자치법규 담당 장상만 사무관과 최성환 고문변호사의 특강으로 진행 되었으며, 특히 조례 입안에 대한 전국의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맞춤형으로 강의해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입법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시대적 요구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특색을 지닌 시책을 발굴하여 조례 입안을 구상하고, 지방 3.0을 선도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경시는 11월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주관하는 경북, 충북, 강원지역 처분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정심판 실무 교육 및 경북지역 행정심판 유관기관장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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