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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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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3월 26일(수) 11:01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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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는 3월 초부터 산림공무원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이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번 단속으로 산불사범 2건 송치, 산림인접지(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논․밭두렁 소각행위로 적발된 10명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또는 경고조치했다.
문경시는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밭두렁 태우기가 성행하고 있어 단속반의 순찰횟수를 늘리고 전 직원 담당마을 산불예방활동으로 산불예방 사전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4월 20일까지 실시될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최저 과태료 50만원에서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산림관련법에 의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논․밭두렁 소각을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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