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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새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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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8월 17일(금) 13:44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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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청소년지원센터가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2012.2.1.공포)이 8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해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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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단 상담 모습. | ⓒ (주)문경사랑 | | 이번에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은 기존의 청소년지원센터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해 청소년들에게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00년 4월에 설치된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전화 1388운영,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 청소년전문상담 뿐 아니라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해 위기 청소년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에 의해 청소년상담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강화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 학교폭력 없는 청소년이 행복한 문경, 꿈꾸는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희망 문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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