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2 오후 03:32:54

종합행정정치출향인사회/복지/여성산업문경대학·교육문화/체육/관광사람들길 따라 맛 따라다문화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독자투고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결혼

부음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경북도 자치경찰제 전담조직과 위원회 구성 준비 돌입

7월부터 생활안전, 교통 등의 업무 자치경찰사무로 분리

2021년 01월 19일(화) 17:53 [(주)문경사랑]

 

경북도는 오는 7월부터 본격 도입될 자치경찰제 준비를 위해 기획조정실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조례 제정과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구성, 사무기구 설립 등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개정된 경찰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경찰사무는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분리되었고, 자치경찰사무에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 및 이와 밀접한 수사사무 등으로 규정되었다.

국가경찰사무의 경우 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하고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장하되 심의․의결을 통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이는 국가와 자치경찰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원화 모델이 아닌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만 인정하는 일원화 모델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통제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형태이다.

앞으로‘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도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에서 각 2명을 추천하고 국가 경찰위원회와 도교육감도 각 1명씩 추천하여 도지사가 임명한다.

그리고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기구도 설치하여 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사무기구에는 지방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함께 근무한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찰과 주민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자치분권 요구에 부응한 자치경찰제 본격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 실현과 도민의 생활치안 강화에 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6월까지 내실있는 준비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7월에 자치경찰제가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문경사랑.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문경사랑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문경사랑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요산혈증: 몸속 ‘요산’이 보

흙과 붓의 이어짐

탕제와 환․산제의 약효차이

문경시 인사

문경시 7월 1일부터 시내버스

시내버스 이용 촘촘하게 배려를

Gen AI 시대(76): Ge

문경시가족센터 결혼이민여성 대상

문경미소 중동 식품유통업체와 오

문경시보건소 진드기 및 모기 매

창간사 - 연혁 - 조직도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주)문경사랑 / 사업자등록번호: 511-81-13552 / 주소: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2길 38(점촌동) / 대표이사: 황진호 / 발행인 : 황진호 / 편집인: 황진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진호
제호: 인터넷주간문경 / 등록번호: 경북 아00151 / 종별: 인터넷신문 / 등록일 2010.10.28 / mail: imgnews@naver.com / Tel: 054-556-7700 / Fax : 054-556-9500
Copyright ⓒ (주)문경사랑.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