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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리구입 주민등록 등본 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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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3월 11일(수) 17:57 [(주)문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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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는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 등본 발급 시 3월 내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품귀 현상에 따라 3월 9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5부제는 요일별로 마스크 구입을 출생연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구입 가능하게 한 제도로, 어린이(2010년도 포함 이후 출생자)와 어르신(1940년 포함 이전 출생),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등은 보호자들이 증명서류를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보호자들의 원활한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위해 3월 내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함에 따라 신속히 발맞춰 시행된 것이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대리구매가 불가피한 시민들을 위한 꼭 필요한 조치로서, 우리 시에서는 이 밖에도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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