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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설 명절 선거법 위반 행위 적극 단속

2020년 01월 23일(목) 18:16 [(주)문경사랑]

 

ⓒ (주)문경사랑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상일)는 설 명절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의 허용․금지행위를 구분하여 안내하는 등 법을 모르거나 혼동하여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한 금품․음식물 제공과 같은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설 명절 관련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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