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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방문 예약제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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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 민원인 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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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2월 25일(금) 12:22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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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경찰서는 낮 시간 민원업무 처리가 곤란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방문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다.
민원방문 예약제는 ‘야간․휴일 민원처리센터’ 운영 중 대다수의 민원이 일과시간 후에 집중되어 있어 불필요한 대기시간 등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간(09시~18시)에 문경경찰서 민원봉사실(054-550-7324)에 전화로 방문예약을 하고 예약일에 야간․휴일민원처리센터로 방문하여 민원처리하는 제도다.
예약 가능한 민원은 사실확인원 발급, 분실신고 접수, 고소․고발 접수, 무인단속 스티커 발부, 운전면허 경력증명서 발급, 운전면허증 교부 등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주간에 전화로 방문예약일자, 시간, 민원내용 등을 신청하고 예약일에 야간․휴일민원처리센터를 방문하시면 예약민원에 대해 접수․처리해 드린다”며 “민원방문예약제를 이용하면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 민원인은 한결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경경찰서 민원봉사실 550-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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