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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 시장 구속영장 기각

2010년 05월 10일(월) 10:59 [주간문경]

 

법원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송민경 판사는 10일 "증거자료가 확보돼 있는데다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시장은 일단 문경시장 선거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검찰은 신 시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져 선거 후 검찰, 경찰과의 힘겨운 싸움은 남겨두게 됐다.

편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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