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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

문경시예산 4천1억원으로 늘어나

2010년 03월 30일(화) 17:02 [주간문경]

 

↑↑ 문경시의회 의원들이 30일 열린 제137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들을 심의하고 있다.

ⓒ (주)문경사랑


문경시의회(의장 고오환)는 30일 오전11시 제1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은 일반회계가 203억1천8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9억1천300만원이 각각 늘어 3천887억3천100만원이 됐으며,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3억7천900백만원이 증액돼 113억7천900만원이 됐다.

이에 따라 올해 문경시의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16억여원이 늘어난 4천1억원이 됐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요구액 216억 1천만원중에서 문경새재박달가요제 행사경비1천만원 등 6건에 1억2천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원안의결 하였다.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12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은 원안 의결 되었다.

주요내용은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중 점촌5동 주민센터 부지매입은 부지가 협소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청사신축을 위해 토지 8필지 4천247㎡와 건물3동을 매입토록 하였다.

또 문경시 개인택시·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 조례안은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 및 용달화물자동차소유자의 차고지확보 의무를 면제 토록하였다.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 생산과 원활한 유통지원등 문경쌀에 대한 종합대책을 시행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는데 의의를 두고 심의에 만전을 기했다

편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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