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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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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7일간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다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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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3월 24일(수) 16:44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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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의회(의장 고오환)는 3월 24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1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3월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고오환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는 시민들에게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평가받는 주요한 시기로 몇 달 남지 않은 5대 의정 활동도 보람으로 결실을 맺도록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에게는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군인체육대회 유치는 미래가걸린 사안으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헌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를 결정하고 2009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대일 부의장과 홍재수, 권칠주 씨를 선임했다.
이어서 이영희 기획감사담당관과 이명숙 수도사업소장으로 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이상익 의원을, 간사에는 김지현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정예산보다 216억1천만원이 증액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은 다음과 같다.
△문경시 전통공예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 문경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안,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경시 개인택시·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면제 조례안,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경시 문경새재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경시 도시계획일부개정 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2차),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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