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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자 설명회 개최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 관련 내용 숙지 당부

2010년 02월 11일(목) 07:15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 안장수 사무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주)문경사랑

ⓒ (주)문경사랑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민승)는 10일 오후 2시 문경시민문화회관에서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등에 대한 선거사무에 관해 설명회를 가졌다.

안장수 사무국장은 “오늘 참석하신 예비후보자와 선거사무를 담당할 분들께서는 선거사무에 관련된 내용들을 숙지해 선거법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하고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허위사실유포가 전체 선거법 위반건수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선관위에서도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영호 관리계장은 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에 대한 책자를 통해 선거법과 선거일정, 선거운동방법 등 선거사무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90일전인 2월 19일부터 등록이 가능하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1개소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간판, 현판, 현수막을 사무소가 위치한 담장과 벽에 설치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명함을 공개된 장소에서 배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선거인세대 수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홍보물도 발송할 수 있다. 전자우편과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는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전화(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할 수 없음),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한편 선거비용 제한액은 문경시장 1억3천300만원, 경상북도의회 제1선거구 5천만원, 제2선거구 4천800만원이다. 문경시의회의원은 ‘가’선거구 4천100만원, ‘나’선거구 4천200만원, ‘다’·‘라’선거구는 각 4천100만원이며, 비례대표는 3천900만원이다.

문경시선관위는 등록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등록서류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을 것도 권유했다.

김왕래 기자 kwang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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