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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의료 불편 사항 개선 방안 토의

문경시의회와 문경제일병원

2024년 11월 29일(금) 17:55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문경시의회(의장 이정걸)와 문경제일병원(병원장 강신화)은 11월 28일 '시민 의료 이용 불편 · 불만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집중 토론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측은 즉시 개선 가능 사안, 예산 및 시일이 소요되는 사안을 분류해 즉시 개선 가능 건은 최대한 빠른 시기 내 조치하기로 했다.

그 외 간병인 구인 어려움 및 간병비 부담 해소 요청과 MRI 촬영 후 상급 대형 병원 진료 시 해상도 차이를 이유로 재촬영 요구에 따른 이중 부담 해소 요청 건에 대해서는 문경제일병원 부담으로 간호인력 40여명 신규 채용을 통해 2025년도 상반기 중 24시간 보호자 없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을 하는 것으로 했다.

또 MRI 장비는 2025년도 1분기 이내 대형 병원과 동급 이상 MRI 고가 의료 장비를 구매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다.

ⓒ (주)문경사랑


다만 코로나19로 문경시 전체 인구의 60.8%가 감염되고 그 중 중증 감염 환자의 경우 음압 감염병 전담 치료 병상이 없어 타 시 지역 의료 기관으로 이동 입원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어 보호자들까지 함께 이동해야 함으로서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 경험 재발 방지 요청 건은 2023년 11월 문경제일병원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감염병 전담 긴급 치료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16개 병상을 별도 설치 하여야 하나 전체 공사 금액의 40%만 국고지원이 확정되면서 나머지 60%에 대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 기확보된 국비 13억6천만원을 반납해야하는 실정에 놓여있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강행법규 조항을 근거로 문경시와 시의회에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집행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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