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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 11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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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19일(수) 09:59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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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제2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 11건이 가결됐다.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0일까지 13일간 열린 제2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에서 11건의 의원발의 조례가 원안가결됐다.
이정걸 의원은 ‘문경시의회 표창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문경시의회 표창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체계적 표창 기준을 마련하여 시의회의 표창이 투명․공정하게 수여되도록 했다.
황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의 취지에 따라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인, 노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관광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광약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또한 ‘문경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주택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 근거를 마련했다.
신성호 의원은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실효성 없는 인구증가 지원정책을 정비하고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인구유입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문경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경시의 고유한 향토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와 시민의 소득창출을 도모했다.
남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서점 활성화 및 책 읽는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춘남 의원은 ‘문경시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감염병 등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문경시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영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죽음을 맞이하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경환 의원은 ‘문경시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환경해설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자연환경해설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서정식 의원은 ‘문경시 에너지복지 조례안’과 ‘문경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과 취약지역 거주민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과 지구온난화로 심화되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폭염․한파에 대한 대책 수립과 피해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정걸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 10명의 의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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