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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제250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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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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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9월 07일(화) 18:06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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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의회(의장 김창기)는 9월 6일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고윤환 문경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5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10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해 7일과 8일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로 마무리하게 된다.
상정된 부의안건은 총무위원회(위원장 진후진)에서 △문경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문경시 관광사격장 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문경시 수시분(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황재용)에서 △문경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점촌1,2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문경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전동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문경오미자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의하게 된다.
이번 문경시에서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8,50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기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의할 계획이다.
김창기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이 시민안전, 복지증진, 지역발전을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공정하고 세심하게 심사하고 어려운 시기 하나 되는 마음으로 위기를 잘 이겨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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