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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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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8월 31일(수) 10:53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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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는 개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8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4주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내 도심지역에 위치한 4개 초등학교 주 출입구 및 통학로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며, 등하교 시간인 오전 8시~9시, 오후 2시~4시에는 주차단속원을 배치시켜 집중 지도․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적발시에는 1차 계도조치하고, 불응 또는 재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과태료 금액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 및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9만원이며,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만원이 추가된다.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시민들 스스로 내 자녀의 안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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