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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마을 8곳 희망택시 운행

가은읍 민지1․2리, 농암면 궁기 2리, 호계면 봉서1․2리와 가섭리, 산양면 반곡1리, 점촌2동 동침마

2016년 06월 29일(수) 13:37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문경시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오지, 벽지 마을 주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 7월부터 ‘희망택시’를 운행한다.

문경시는 희망택시 운행을 위해 ‘문경시 시내버스 미운행마을 희망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희망택시 시범지역 5개읍면동 8개 마을을 선정했으며 7월부터 운행에 들어가 미비점을 보완 후 2017년 1월부터 확대 운행 할 예정이다.

희망택시 운행은 마을 주민들이 해당 읍면동 또는 인근 소재지의 택시를 선정하여 날짜와 시간, 장소에 따라 주 2회, 월 8회이내 마을에서 읍면동소재지 또는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운행 한다.

탑승자는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요금 중 1대당 1,5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은 시에서 지원 한다.

희망택시 운행 지역은 가은읍 민지1․2리, 농암면 궁기 2리, 호계면 봉서1․2리와 가섭리, 산양면 반곡1리, 점촌2동 동침마 등 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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