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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어

2014년 11월 10일(월) 14:26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국민연금관리공단 문경지사는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답형식으로 알리고 있다.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문경지사나 국번 없이 1355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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