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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 혼합 유통․ 판매, 7월 7일부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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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부정유통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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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10일(금) 17:37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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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라 7월 7일부터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된다.
혼합 유통․판매가 금지되는 미곡은 벼, 현미, 쌀이 포함되며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싸라기, 찹쌀, 유색미, 기능성 쌀 등 부서진 것 포함)도 해당된다.
혼합 유통․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영업 정지(가공업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양곡의 거짓․과대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처벌 수준도 현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는 수입쌀이 국산쌀과 혼합 유통되어 양곡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농업인과 소비자의 우려사항에 따라 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 시행 이전의 경우, 수입쌀은 밥맛 개선 등을 위해 국산쌀과 혼합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금번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시행으로 국산쌀과 수입쌀이 구분되어 유통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농관원 문경사무소는 양곡 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7월 7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시행과 부정유통업체 모니터링을 강화함에 따라 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 “양곡 가공․유통․판매업체는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여 조기에 양곡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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