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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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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15일(수) 18:10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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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이달 말까지 14만181필지에 대한 지가열람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문경시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으로써, 국․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청 또는 토지소재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지가열람부를 직접 열람하거나, 인터넷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시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대상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은 같으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필지 등이며 신청자의 의견가격을 제시하여 신청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문경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되며, 심의결과는 5월 14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5월 29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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