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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6월 한 달간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2014년 06월 02일(월) 18:09 [주간문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건강보헙가입대상 사업장이면서 아직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다. 단, 법인무보수대표자는 제외된다.

사업장의 사용자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건강보험법의 절차에 따라 직권적용 조치 및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헙공단 문경예천지사(1577-10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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