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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목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2012년도 처음 실시하는 “밭농업 직접지불 사업” 등록 신청을 농번기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를 위해 6월 30일까지 1개월 연장했다.
등록신청 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지급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田)인 농지로서 당해연도에 밭농업 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재배면적의 합이 1천㎡이상인 농지이다.
대상품목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조사료(사료작물,목초류), 마늘,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땅콩, 참깨, 고추 등 19개 품목이다.
보조금 지급 단가는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 면적 총합 1만㎡당 40만원이다.
등록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나 문경시청 친환경농업과(550-6881)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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