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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소규모 축사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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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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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31일(화) 15:23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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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2014년 12월 31일까지 8년 이상 축산에 사용된 축사 등을 양도할 때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될 예정이다.
이한성 의원은 한․EU FTA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990㎡(300평) 이내의 면적의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 27일 이종구 의원(대표발의) 등과 함께 공동발의했다.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경우는 폐업을 할 경우에 한정되며, 이에 따라 축산농가 18만 7천여 호의 87.4%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세액은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개정안은 여․야․정 합의에 따른 대책으로 한․EU FTA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를 어느 정도 줄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성 의원은 “개정안에 의해 소규모 축산농가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FTA에 따른 피해를 입는 농축산업을 위해 계속해서 후속 대책을 정부와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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