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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내년 국비 43개 사업 875억원 확보

경북도는 내년 국비 사상최대 8조원 확보

2010년 12월 20일(월) 16:59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경상북도에 따르면
◦ 올해 12. 8일 확정된 정부예산을 분석한 결과 경상북도의 국비예산 확보 규모가 최대 규모인 8조원을 상회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확보액 7조 115억원 보다 1조 101억원(14%) 늘어난 총 8조 216억원으로 최대 현안인 경상북도 청사 이전, 고속도로․철도 등 광역 SOC사업, 미래 신성장동력 R&D사업 등 민선5기 도정 역점 시책사업 추진에 상당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예산 확보된 주요 사업은
◦ 첫째, 경상북도 신청사 이전 건립을 위한 사업비를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부안(50억원)보다 4배 추가 확보하고 도청이전 신도시 진입도로 설계비 20억원을 신규 반영함으로써 도청이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경상북도 신청사 이전 건립 250억원(총사업비 4,055억원)
∙ 도청이전 신도시 진입도로 설계비 20억원(총사업비 1,568억원)

◦ 둘째, 국토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광역 SOC확충 사업비를 대폭 확보하였다.
신규사업 12건 328억원(총사업비 5조 5,083억원)을 포함한 총 63건 1조 9,317억원을 확보하여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자생적 발전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셋째,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형 첨단과학 신성장동력 R&D 신규사업 9건 315억원(총사업비 8,779억원)을 포함한 1,612억원이 반영되어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외에도 3대문화권사업(19건) 540억원(총사업비 2조 3,816억원) 확보와 국비보조율도 당초 50%에서 70%로 20% 상향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위한 대한민국 새마을테마파크 조성 사업비 50억원(총사업비 1,000억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조성 576억원, 낙동강생물자원관 250억원, 국립테라피단지 135억원 등 2011년도 소요액 전액을 확보하여 주요 국책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한성 국회의원은 내년 국비 예산을 43개 사업에서 875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정부안 620억원 보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255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한성 의원의 주요 국비 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한성 의원 2011년도 주요 국비반영 현황
<총사업비(국비), 기투자(올해 국비), 내년도 국회 확정액 順, 단위 억원>

1.백두대간 국립테라피단지 조성 ▷3,266(3,266) ▷135(135), ▷135

2.낙동강 풍경소리 숲길조성 ▷450(225) ▷신규 ▷5

3.도청이전 신도시 진입도로 ▷1,568(1,568) ▷신규 ▷20

4.경상북도 신청사 이전건립 ▷3,184(845) ▷140(40) ▷250

5.문경 호계~불정간 국도4차로 확장 ▷1,139(1,139) ▷168(45) ▷52

6.농암~산양간 도로건설 공사 ▷589(589) ▷168(45) ▷52

7.문경봉룡 일반산단 진입도로 ▷200(200) ▷신규 ▷13

8.녹색문화상생벨트(2개시군) ▷2,332(1,285) ▷신규 ▷52(문경30,예천22)

9.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214(82) ▷신규 ▷4

10.문경철로관광자원화 ▷100(50) ▷8(4) ▷25

11.농공단지조성 ▷241(53) ▷222(16) ▷3

12.밭기반정비 ▷344(275) ▷281(5) ▷7.6

13.농어촌생활용수개발 ▷23(16) ▷0 ▷3

14.소규모수도시설개량 ▷110(70) ▷39(5) ▷2.4

15.지역산업단지공업용수도건설 ▷10(10) ▷0 ▷3

16.도시숲조성 ▷143(71) ▷49(11) ▷7.3

17.전통시장시설현대화 ▷202(118) ▷139(24) ▷1,6

18.국가지정문화재보수 ▷7(5) ▷9(6) ▷5

19.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11(5) ▷8(0) ▷1.5

20.갈평하수관거 ▷50(35) ▷신규 ▷12

21.수해상습지개선사업 ▷82(49) ▷69(41) ▷12

22.지방하천생태하천조성사업 ▷79(47) ▷30(18) ▷9

23.소하천정비사업 ▷1,251(625) ▷484(29) ▷17

24.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27(117) ▷138(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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