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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로 인한 농업피해 정부 지원 가능해진다

이한성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2010년 04월 07일(수) 16:43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이상기온이나 일조량 부족 등 기상재해로 인한 농업피해에 대해 정부 지원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성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6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과 공동발의했다.

이한성 의원에 따르면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설과 한파, 잦은 강우에 따라 일시적 저온과 일조시간 부족 현상이 자주 발생해 농작물의 정상적인 성장에 지장을 주거나 과실수 등이 적절한 시기에 수정할 수 없도록 하여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상기온과 일조량 부족 등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한성 의원이 공동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의하면 농업재해의 범위에 이상기온과 일조량 부족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농가가 입은 농작물 피해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지원단가는 매년 실제가격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해 농민들의 피해에 대해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한성 의원은 “우리 농업 지키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앞으로도 우리 농업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여야를 떠나 농촌출신 국회의원들이 계속해서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편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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