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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관위, 시장·도의원·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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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선거전 돌입, 예비후보자는 각종 선거운동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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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2월 19일(금) 20:11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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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를 하려는 사람은 오늘(2월 19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1개소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간판, 현판, 현수막을 사무소가 위치한 담장과 벽에 설치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명함을 공개된 장소에서 배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1회에 한해 선거인세대 수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홍보물도 발송할 수 있고 전자우편과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또 예비후보자는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전화(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할 수 없음),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한편 선거비용 제한액은 문경시장 1억3천300만원, 경상북도의회 제1선거구 5천만원, 제2선거구 4천800만원이다. 문경시의회의원은 ‘가’선거구 4천100만원, ‘나’선거구 4천200만원, ‘다’·‘라’선거구는 각 4천100만원이며, 비례대표는 3천9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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