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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건설기계 불법주정차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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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2월 09일(화) 11:19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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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 
| | ⓒ (주)문경사랑 | | 문경시 경제교통과는 9일부터 11일까지 화물 등 대형차량의 불법 주·정차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학교, 주택가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단속전담반은 2개반 16명으로 편성해 야간(19:00~22:00)에 인도주차, 금지구역 주·정차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주차 계도와 운수업체 및 관계기관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병행해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와 더불어 관계기관과 협의해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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