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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으로 10% 할인혜택을...”


문경시, 신청자 외 승용차 일괄 고지서 우편 발송

2010년 01월 11일(월) 16:44 [주간문경]

 

문경시는 시민들에게 절세혜택과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 이외에도 승용차에 한해 10% 할인된 금액으로 이달 15일 ‘납부고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해, 납부할 경우 혜택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로, 10%의 세금 절감과 함께 두 번 납부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또한 연체시 가산금을 납부해야하는 불이익도 해소된다.

또한 연납 고지서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 폐차 등 경우에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후 타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다시 낼 필요가 없다.

납부방법은 시중은행·농협·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텔레뱅킹·신용카드·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된다.

편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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