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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항공사진 활용해 누락 세원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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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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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21일(목) 15:18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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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간문경 | | 문경시는 착공신고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 항공사진과 로드뷰를 활용한 스마트 재산세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착공신고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항공사진과 로드뷰를 활용한 기초 조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누락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결과 실제 사용 사실이 확인된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의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할 예정이다.
문경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누락된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는 공정과세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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