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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상주시의회와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인근 지역 간 상생과 화합의 모범

2025년 10월 27일(월) 11:01 [주간문경]

 

ⓒ 주간문경

문경시의회(의장 이정걸)와 상주시의회(의장 안경숙)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를 추진, 인근 지역 간 상생과 화합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문경과 상주 시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기부하였으며 상호 기부는 연말까지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양 의회간 상호 기부는 제도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간 협력과 상생, 지역경제 활성화 등 더 큰 의미가 있다.

이정걸 의장은 “작년에 이은 이번 상호 기부가 양 의회의 돈독한 관계 형성과 지속적인 교류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두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금 10만 원 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로부터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주간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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