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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후진 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을 촉구”

제2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2025년 03월 10일(월) 11:31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오늘 본 의원은 문경시의 종합병원에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문경시의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호자나 간병인 대신 전문 간호 인력이 24시간 간호 및 간병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간병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편안한 입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국가정책입니다.

간병의 고단함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옛말은 효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옛 선조들조차 간병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고령화, 핵가족화 및 다양하고 개인주의 가치가 지배하는 현대의 복잡한 일상생활에서는 필연적으로 간병으로 인한 수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맞벌이가 보편화 된 현대의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 간병은 직장이나 학교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정신적·육체적 피로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 간병인을 쓰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 또한 비싼 간병비로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2023년도에 발표된 ‘간병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병을 경험한 국민 96%가 “간병비가 부담스럽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소득보다 간병비 지출이 더 높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간병 실직’사례나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간병 파산’도 더 이상 생소하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난 5년간 28건의 가족간병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차치하더라도, 장기간의 간병을 둘러싼 가족간의 갈등 양상은 우리의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고 듣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초고령화·핵가족 시대를 맞아 더 짙어질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도 매년 10조 원에 이르는 사적 간병비 문제가 국민생활에서 심각한 사안임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제도로써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즉,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되는 이 제도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간병지원인력이 한 팀을 이뤄 보호자나 간병인을 대신해 입원 중인 환자를 돌봐주는 공적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으로는

첫째, 환자는 간병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즉 간병이 건강보험제도에 포함되어 환자는 간병비의 20%만 부담하게 되며, 특히 차상위계층은 10%,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간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비용은 절감되는 반면 24시간 수준 높은 전문적인 간호․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사적 간병인은 조선족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 직업윤리 부재, 전문교육의 부족 및 자격 기준 미비 등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셋째, 편의성과 책임성입니다.

치료부터 간병까지 병원의 책임하에 운영됨으로써, 환자가 사적 간병인과 별도로 계약하고 정산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 어떠한 통제나 관리도 없었던 간병 사각지대가 해소되게 됩니다.

넷째, 국가의 공식시스템에 편입되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입원시설, 간병인력, 운영실태, 간병비용 등 모든 요소에 대하여 매년 실시되는 점검과 평가는 환자들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2024년 12월 현재 전국 769개 병원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정부는 매년 그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경북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22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서 37개 병원이 이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시 단위에서는 우리 문경시만 제외하고 9개시 모두 도입되어 있고, 군 단위에서도 3개 군이 시행 중에 있다는 점에서 주민복지의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았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현재 문경의 제일병원이나 중앙병원에 입원하여 100% 자비로 간병인을 쓰고 있는 주민의 경우,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본인은 20%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80%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제도의 도입을 주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제도의 신청절차는 병원에서 직접 신청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업참여 지정을 받아야 되므로 병원의 참여의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해당병원과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사업참여를 권장․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제도 확산을 위하여 금년 3월경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방순회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우리 문경시민, 특히 서민들의 사회복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가족이 입원하게 되면 온 신경이 환자에게 집중되는데 그 와중에 과도한 간병비는 서민들에게 또 하나의 큰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유용한 시스템을 잘 접목하여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은 집행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만큼 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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