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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창기 의원, 경북개발공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2024년 09월 06일(금) 17:31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경북도의회 김창기 의원(문경, 건설소방위원회)이 경북도의회와 경상북도개발공사와의 소통 강화를 골자로 한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8월 28일 소관 상임위인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공사의 정관을 변경할 경우 도의회 상임위에 보고 △개발공사가 100억 원 이상의 사채발행 시 도의회 보고 △도에서 출자한 재산을 매각할 경우 도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개발공사 업무에 대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지난 7월 건설소방위원회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건설소방위원회의 도시계획, 건축, 토목 등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경북개발공사의 택지개발, 주택건설, 산업단지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에 대해 보다 전문성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기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북개발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하거나 의결 받도록 함으로써, 경북개발공사와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공사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도의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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