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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도의원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2024년 06월 24일(월) 10:12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경북도의회 김창기 의원(문경, 건설소방위원회)이 맞춤형 인구교육,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한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청년 및 신혼부부, 무자녀 가정 및 한자녀 부모,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구교육을 시행할 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인구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을 규정하며, △인구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창기 의원은 “경상북도 인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구교육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본 조례안은 인구교육 대상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경상북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저출생 극복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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