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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김창기 의원 경북도 공공기관 소방훈련 및 교육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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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공공기관 연 1회 이상 소방관서와 합동훈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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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08일(금) 17:56 [주간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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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경사랑 | | 경북도의회 김창기 의원(문경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소방훈련과 교육 훈련 시 소방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 소방공무원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에 관한 세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직원들로 하여금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됐다”고 조례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해당 기관장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가운데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방기자재 구매에 필요한 경비 지원도 가능해져 도내 공공기관의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기 의원은 “도내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화재 예방과 안전의식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공공기관에서부터 체계적인 소방훈련이 이뤄져 도내 전역으로 소방안전 문화가 전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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