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4-17 오후 06:02:50

종합행정정치출향인사회/복지/여성산업문경대학·교육문화/체육/관광사람들길 따라 맛 따라다문화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독자투고

직거래장터

자유게시판

결혼

부음

뉴스 > 뉴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사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 주문

2023년 03월 14일(화) 15:15 [주간문경]

 

ⓒ (주)문경사랑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3월 10일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안 1건, 조례안 2건과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먼저, 건설도시국에서 제출한 예천 예누리 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과 이우청 의원(김천)이 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병준 의원(경주)이 발의한 경상북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4개 실‧국·본부의 1조 8,043억 1,226만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올 초 조직개편으로 ‘과’ 단위의 추진단에서 ‘국’ 단위의 추진본부로 격상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내 신설부서의 예산을 심사하여 반영하고, 국비예산 증감에 따른 도비 부담액 증감분과 지방도 건설사업, 하천정비 사업, 소방장비 구입 등 당해 연도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분을 심의․의결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특히,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되도록 했다.

또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월액 과다 발생이 지적되는 만큼 사업비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고, 건설도시국에 대해서는 선금 지급 등 전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신속히 집행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주간문경을 읽으면 문경이 보인다.”
- Copyrights ⓒ주간문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문경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간문경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더 새롭게 아름답게 찾아온 ‘2

문경시 베트남 까마우성 계절근로

문경시 점촌점빵길 빵 축제 특별

문경시장애인주간이용시설 장애인

영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

점촌 원도심에서 제2회 점촌점빵

문경시보건소 찾아가는 감염병 예

문경교육지원청 중등 신규 및 저

문경시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

창간사 - 연혁 - 조직도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구독신청 - 원격

 상호: 주간문경 / 사업자등록번호: 511-81-13552 / 주소: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2길 38(점촌동) / 대표이사: 남정현 / 발행인 : 남정현/ 편집인: 남정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남정현
제호: 인터넷주간문경 / 등록번호: 경북 아00151 / 종별: 인터넷신문 / 등록일 2010.10.28 / mail: imgnews@naver.com / Tel: 054-556-7700 / Fax : 054-556-9500
Copyright ⓒ (주)문경사랑.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